사회복지학과, 리포트

사회복지정책(여성복지)

아우를 2009. 5. 16. 22:23

 

                                                                           사회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

 

1. 서론

종래의 여성복지가 요보호여성과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빈곤모자가족, 매매춘, 근로여성 등의 문제에 국한되는 잔여적 복지개념이었다면, 현대에 들어와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의식변화, 사회참여증가, 성차별운동 등으로 전반적인 사회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사회제도 및 각종 정책은 남성은 생계부양자(breadwinner)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은 경제적의존자이면서 보살피는 자(care giver)로서 가정역할을 담당한다는 이분법적 성역할관을 기반으로 해 왔다. 그런데 여성의 활동과 권리의식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1990년대 중반이후 ‘여성복지’라는 이름으로 여성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의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전제아래 성차이(gender difference)를 기반으로 한 성평등(gender equality) 복지정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복지의 정의 및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을 살펴보고 나아가 성평등사회와 여성복지정책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2. 여성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

1) 여성복지의 정의, 일반적으로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여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성복지는 모든 여성에 관한 복지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의 요소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에 의한 여성의 복지급여로서 기존의 사회복지에 내재한 성차별을 타파하고자 하는 제도개선을 포함한다.

2) 여성복지의 필요성

산업사회 구조의 다원화와 사회변동으로 인한 여성문제의 부상,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역할가중 및 다양한 여성의 욕구 등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여성복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빈곤의 여성화 : 현대사회에서 산업재해 및 대형사고 등으로 배우자와의 사별, 대량실업에 의한 생계유지자 부재,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이혼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라 여성가구주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빈곤화를 저지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 있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화 : 노동시장에서 대부분 저임금직 및 하위직에 편중되어 남성평균임금의 62.8%에 불과하며,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직 등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여성의 임금은 정규직의 49.1%로 단기고용계약, 모성보호부재, 사용자 편의적 해고 등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변화 : 2004년도 40.9%이며 이중 기혼여성은 48.7%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3). 여성들은 경제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 수발자 역할을 하고 있어 2중, 3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넷째, 성상품화가 사회문제로 부상 :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의 인권내지 복지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의식의 변화와 함께 평등, 참여, 합의의 민주적가치관이 사회의 중심가치로 확립되어감에 따라 여성에 대한 다양한 불평등의식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교육기회확대 등으로 인해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갈등하고 있으며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이러한 욕구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방안 등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성개방풍조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증가(매매춘여성 및 미혼모, 가출여성 등) 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있어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나 법, 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간주되는데 그 근거로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여성취업을 둘러싼 비형평성, 여성에 대한 낙인, 여성의 생활의 질이라는 측면이다(김상균, 1984;135). 1980년대 후반이후 남녀고용평등법(1987), 모자복지법(1989, 2002,모부자복지법으로 법률명개정) 등 일련의 여성관련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이념을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복지정책을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여성복지서비스 및 여성고용관련복지정책 등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1)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보험은 불확실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며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경제적 안전을 사회가 단위되어 보장하게 된다.

첫째, 국민연금은 여성의 노후생활보장과 관련되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 및 피부양자녀의 가족부양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연금제도에 의해 노후생활을 보장받으려면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아니면 남편이라는 부양의무자를 가져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가족주의 원칙에 기초한 1소득자 1연금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고 남편의 연금액에 일정금액이 추가되는 가급연금액(spouses' benefit)을 받게 된다. 사별한 여성의 경우 남편에게 직접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의 60% 미만(가입기간이 10~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이 지급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는 크다. 이혼여성의 경우 이혼시 그 혜택은 말소되었으나 1999년 국민연금법에 배우자연금분할제도가 도입되어 배우자의 연금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시에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수급시 상대배우자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별거나 재혼시 지급정지 되기에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의존자라는 전제를 고수하고 있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여성과 관련지어 볼 때 아직도 많은 여성이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내부업 등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어 미적용 계층에 속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산재보험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셋째, 의료보험의 경우 여성은 피고용인 자격으로 피보험자가 되거나 피부양자로서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의 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현물급여로 되어있고 현금 급여는 취약하다. 따라서 상병수당이 없고 분만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2004년부터 임산부의 산전산후 진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등은 여전히 적용항목에서 재외되고 있다. 따라서 제외항목에 대한 보험적용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 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최저생활 수준을 국가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공공부조제도의 핵심은 생활보호사업이다. 2000년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종전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소득과 최저생계비 차액만큼이 생계비가 지원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시행에 있어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노인과 가사와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가구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3) 여성복지서비스 및 여성고용관련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대상은 빈곤모자가정, 미혼모, 매매춘여성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근로여성을 위한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상담사업과 시설보호사업을 들 수 있다.

첫째, 상담사업으로는 여성복지상담을 들 수 있다. ? 여성복지상담소는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학대받는 여성, 매매춘여성 등 소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선도를 위한 상담사업을 전개하는 곳으로 전국에 85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역, 매매춘여성 집결지, 기지촌 등에 42개소의 간이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응급전화 ‘여성 1366’은 각종폭력, 범죄의 피해자, 매매춘 가출 등로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여성을 위한 24시간 핫라인(hotline)으로 전문상담기관이나 여성복지시설의 안내, 경찰지원과 의료구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 상담의 경우 성폭력상담과 일시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124개의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둘째, 시설보호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무주택저소득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기간(3~5년) 동안 수용보호하며, 기본생계보조와 자립유도 및 생활상담교사로 하여금 정신적, 심리적 갈등과 자녀양육문제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상담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퇴소자에게는 2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2004년, 40개소 모자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자가정이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이 미흡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그 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자자립시설은 4개소가 있다. 그런데 지역적 편재와 낙인감(stigma)으로 입소를 원하는 세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모자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모자일시보호시설로 2004년 기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선도보호시설의 경우, 매춘행위여성, 매춘우려여성, 가출여성 등에 대해 여성복지상담원이 상담을 하여 이들 중 보호선도가 필요한 여성은 선도보호시설에 6개월 내지 1년간 수용·보호한다. 이 시설은 선도 및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한 시설로 생활지도,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취업훈련과정 상담 및 소양교육 등이 제고된다. 2004년 기준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미혼모시설의 경우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수용·보호하여 분만혜택, 숙식보호, 상담 기술교육, 정서교육을 제공한다. 2004년 기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6개월 내외이다.

(2)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역사회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성복지시설로 여성회관을 들 수 있다. 여성회관의 목적은 사회교육과 복지라는 양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여성회관의 수는 96개소 이다.

(3) 근로여성을 위한 고용관련복지정책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보육사업 등이 있다. 우선 영유아보육관련서비스를 보면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가 도입되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근로 및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할 수 없는 부모를 대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의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2005년 기준으로 보육시설 수는 25,319개이나 이중 90% 이상이 민간보육시설이다. 그리고 전국 보육대상아동이 3,308,130명인데 반해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의 27.2%인 898,53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시설의 양적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사업안내,2005).

그리고 남녀 평등법의 경우, 고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제도화하였다. 모성보호관련법에 따라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시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내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¹?.

 

4. 성평등사회와 여성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우리나라는 민주화, 평등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성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생활보장에도 영향을 미쳐 남성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빈곤의 여성화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 의료, 주거, 교육, 출산 등을 보장해 주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사회복지정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을 덜고 여성의 사회참여

1) 2001년 11월부터 시행한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월 40만 원 선으로 하고 출산휴가 기간 연장으로 추가되는 30일 급여의 경우 하한 액은 최저임금제를 바탕으로 641,840원으로 상한액은 1,350,000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 남성, 여성 모두 1년이다.

를 촉진시키려면 여성복지정책개발 초기단계부터 성인지적(gender-sensitive)개입이 요구된다. 21세기는 여성의 자각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

녀관계가 구조화되는 시대가 될 것이기에 사회복지정책은 그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1) 성차이(gender difference)를 반영한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여성의 신체적, 생물학적 조건으로 남성과는 다른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단순히 기회평등이 아닌 기능과 욕구에 맞는 조건의 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2) 여성복지서비스대상 설정은 일부 취약계층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제한적이고 잔여적이며 선별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수혜대상에서 제한되어 있는 여성에게 사회적 위험영역의 포괄성, 복지제도의 적용에서 보편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유재산제도를 수용하되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강력한 국가책임과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는 자본가들이 부담하기를 꺼려하는 모성보호비용 등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에서 여성을 기피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첫째, 사회보험의 정책목표가 ‘소득보전을 통한 여성 경제력 보장’이라고 할 때(보건복지부, 2000)여성도 남편을 통한 권리가 아닌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독자적인 노후생활보장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1인1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도입이 요구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 10대 청소년여성,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도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빈곤층 편입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여성특화 자활후견기관 및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사와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기관을 서비스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복지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표적집단(target group)으로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농민을 고려해야한다. 이들 집단은 노인복지 등 각 복지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성복지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넷째, 여성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즉 여성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여성복지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성제고 및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 교육이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만이 아니라 일반의 모든 여성복지 시설 종사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한형수 외, 2006, 21세기 사회복지정책(개정판),청목출판사

박종삼외,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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